국세청은 연간 외형이 1백억원이상인 기업 및 그 계열회사들 가운데
지난해 대주주의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회사들을 모두 가려내 변칙적인
증여나 주식의 위장분산 여부등을 오는 8월말까지 전산분석,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연간 외형 100억이상 대기업-계열사 대상 ***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유/무상증자와 기업합병, 대규모 주식거래
등에 의한 대주주들의 지분변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의 주식이동 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로 하여금
매년 한차례씩 전산분석을 실시토록 해 재산가들의 사전상속이나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작년 12월말 결산을 실시한 연간 외형 1백억원이상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주식이동상황을 오는 8월말까지
철저히 분석,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선정할 방침이다.
*** 위장분산 혐의 짙은거래 중점 색출 ***
국세청은 이같은 전산분석을 통해 <>연소자 또는 부녀자의 대규모 주식취득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주식양도 <>제3자를 경유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우회양도등 위장증여의 혐의가 짙은 주식거래 <>상장 직전의
대규모 주식거래 <>재벌 총수의 2세나 부녀자의 지분증가등 위장분산 혐의가
짙은 거래들을 중점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이와함게 특수관계인간에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싸거나 비싼 값으로
거래하거나 빈번한 증자 또는 감자를 통해 특정주주의 지분을 높이는 행위
등을 모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계열법인이나 상장기업중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이 직접 관리토록 함으로써 전산분석과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