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문화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용으로 기증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 회신 <>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질의 내용처럼 종교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할 때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