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분양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악용해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립, 높은가격에 분양해 집값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5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88,89년 2년간 20가구미만의 공동주택 건립
허가는 모두 7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5월말 현재 허가건수는 모두 8건
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3-5층높이의 18-19가구 규모로 건축하고 있는데
가구당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훨씬 넓은 40-50평형이 대부분으로 분양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해 높은 값에 분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