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은행과 원칙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부동산담보취득을 제한하되 상호신용금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담보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30일 재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에따라 소규모기업의 경우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상호신용금고는 <>비업무용 부동산 <>유휴토지 <>제3자
명의 부동산중 담보취득금지 대상이 아닌 부동산등의 담보취득을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 제조업, 종업원 1백인이하 해당 ***
소규모기업이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백인이하, 기타업종은 종업원 2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이같은 부동산의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같은 조치는 "5.8부동산대책"에 따라 소규모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는
이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운전자금을 빌어 쓸수 없게 됨으로써 생기는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유입부동산(대출금이 상환
되지 않은 담보부동산)은 모두 1년이내에 처분토록 했으며 유입부동산중
1년을 초과한 부동산은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이날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유입부동산은 모두 3백57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재무부는 또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현재는 자기
자본의 1백%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취득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취득의 경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사전신고하고 매각때에는
연합회에 사후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