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의 혼수감이 적다는 이유로 시집으로부터 구박을 받아오던
임신 5주째인 아내를 마구 때려 태아를 유산시킨 비정의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8일 서울 성동구 중곡 3동 소재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과수련의 김광진씨 (28. 서울 강동구 명일동 309의 1 삼익아파트
601동 1403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및 존속폭행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김씨는 지난해 10월초 결혼이후부터 혼수감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어오던중 지난 2월 26일 새벽 1시께 집에서
부인 김모씨 (25)가 부산에 있는 시댁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제 (19)와 처남 (20)이 보는 앞에서 임시 5주째인 김씨의 배와
얼굴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 딸 폭행에 달려온 장모도 폭행 ***
이로인해 부인 김씨는 유산증세를 일으켜 고통을 받아오다 지난달
7일 임신중절 수출을 받았으나 간헐적인 출혈과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남편 김씨는 또 같은날 밤 9시께 딸이 폭행당한 사실을 듣고 달려온
장모 (45)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장모를 거세게
밀쳐 두팔과 어깨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자정께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본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주먹으로 얼굴등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 부인 김씨 1 억 1,400만원 혼수감 마련 ***
부산 모대학을 졸업한 부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의사인 김씨와의
중매결혼을 위해 예단비용으로 현금 3,000만원, 시어머니 밍크코트비로
300만원, 아파트전세보증금 3,900만원및 가구비등으로 모두 1억 1,400만원의
혼수감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집식구들은 결혼직후에는 남편의 직업이 "의사" 임을 내세워
아파트/자가용/병원/콘도/과수원등 5개의 열쇠와 생활비까지 요구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부인 김씨는 고소장에 주장했다.
5남매중 맏딸인 부인 김씨는 현재 이혼및 2억원의 위자료 심판청구를
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