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4일 당헌내용의 일부를 고쳐 전당대회의 기능중 상무위원의
선출 및 중앙위원의 선축을 삭제하고 중앙위원은 당무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헌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최초의 전당대회 대의원에 당의 고문과 지구당 대회에서
선출된 상무위원, 지역구의원이 추천이 대의원을 추가토록 했다.
이날 당무회의는 이밖에 전당대회 대의원정수중 당무회의가 선임하는 당원
300인이내를 최초의 전당대회에 한해 1,200인이내로 상향 조정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