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면허의 전면 개방으로 주류도매상 201개소가 새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기존 양주도매상의 일반 주류도매상 전환으로 술도매상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류유통질서가 문란해질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고 거래하는 업소등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등의 중징계를
가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2년 4월이후 신규발급이 중단된 주류도매면허의
완전 개방에 따라 지난 2월말까지 신규면허를 신청한 237명중 201명에게 지난
10일자로 면허를 발급, 사업자등록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을 개시하도록 허용
했다.
신규 면허발급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중 28명은 사업전망의 불투명을 이유로
신청을 자친 철회했고 나머지 8명은 2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격사유 자들이다.
이에앞서 올해부터 일반 주류 및 양주도매상의 구분이 폐지돼 기존의 136개
양주도매상이 지난 1월 모두 일반 주류도매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주류
도매상의 수는 기존의 604개를 포함, 모두 941개로 늘어난 셈이다.
국세청은 주류도매상의 대폭 증가로 과당경쟁과 끼어팔기 및 무자료거래
성행등 주류유통질서가 크게 어지러워질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오는 6월까지는
주류판매자료를 매월 수동분석, 불성실거래업체를 색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조사대상업체를 선저하는등 주류도매상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는 무자료거래나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사용한 위장거래 금액이 주류 총판매액의 20%를 넘는 도매상은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20%미만이라도 1년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면허취소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무자료 또는 위장거래 금액이 총판매액의 10-20%인 도매상은 3개월, 10%
미만인 업체는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같은 징계기간이
끝나더라도 3개월동안은 징계전보다 주류공급량을 30% 축소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주류제조업체가 끼워팔기등으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도매상이 위장판매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벌과금을
물리는 한편 출고량 또는 원료배정량의 감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