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3일 일선 지, 파출소중심의 민생치안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범순찰등 기본업무를 제외한 100여가지의 타부처 업무를 대폭 정리, 지/
파출소의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일선 지/파출소가 방범순찰, 방범단속, 불심검문등
기본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순찰, 방범단속등 기본업무외에 일선 지, 파출소가
맡아온 교통단속, 행사장 경비, 첩보수집, 요시찰 인물 감시등의 업무를
본서로 이관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치안본부는 또 벌과금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설립을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거쳐 검토키로 했다.
일선 지, 파출소의 타부처 보조업무로는 <>벌금 징수, 벌급미납자 소재
수사, 집달리 강제집행시 경비(법무부) <>향토예비군법에 따른 무기 탄약
관리, 징병검사 대상 행불자 소재수사(국방부) <>걸인 부랑아 단속, 유기장
단속(보사부) <>불법 수렵단속, 산림법위반수사(농수산부) <>무허가 건축물
단속등(건설부) 100여가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