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해
16일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시내 2만2,305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기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수수료를 규정 이상으로
받는 행위 <>재정보증인 선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등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조치 불이행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중 적발되는 없소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및 정지등 행정조치하는 한편 사안이
무거울 때는 고발과 함께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키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법인 99개소, 공인중개사 4,237개소, 중개인
1만7,969개소등 모두 2만2,305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