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당국은 13일부터 무기한으로 모든 주한미군 및 군속,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이태원 유흥가지역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출입금지구역은 반포로와 한남로를 경계로 하여 이태원로의 남쪽과 북쪽
사이의 300m이내의 유흥가를 포함한 지역이다.
주한미군당국은 출입금지 시간동안에는 주한미군 및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 지역내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체류도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일 상오 이태원지역에서 발생했던
한국민간인들과 미군군속인 헌병들과의 충돌후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