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42부가 사립학교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5조등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결정을 미루다가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의
공개심리를 앞둔 시점에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의도적으로 여론을
오도하려는 처사"라면서 "이같은 기각 결정에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리해석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 "사립학교 교원 현실 무시 조치" ***
성명은 "재판부가 사립학교 교사들을 신분보장, 근무조건등에서 교육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본 것은 교사부당해고, 교사들에 대한 폭언/폭행등
교원의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립학교의 교육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