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이후 올린 전세금도 변제해야...법원
통장만 받고 조흥은행 명동지점 차장이던 김상기씨에게 수십억원을
맡겼다가 돈을 떼인 예금주 김규배씨의 유가족 김종선씨(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7동 1204호)등 2명이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측의 책임을 인정, 원심을 깨고
"피고 조흥은행은 김씨등에 3억6,54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은행직원의 유용사실 알수 없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주 김씨가 은행에 돈을 맡길 당시 은행직원
김상기씨가 이 돈을 개인사업운영을 위한 사채로 유용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은행은 직원의 기망으로 인해 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예금주에도 30% 과실 인정 ***
예금주 김씨는 지난 77년 당시 조흥은행 차장이던 김상기씨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 예금을 하면 월 1푼5리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77년 9월부터 81년 11월가지 모두 31억8,000여만원을 수기통장만
받고 입금시켰으나 82년 이 돈을 자기사업에 유용해온 김상기씨가 자살해
돈을 떼이게 되자 은행측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패소한뒤 이와는 별도로 은행측을 상대로 5억2,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한편 "예금주 김씨도 그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수기통장만 받고 예금한 잘못이 있다"며 3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앞서 1심법인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6월 "예금주 김씨는 은행에
맡긴 돈이 김상기씨의 사업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은행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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