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전교조 결성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위원장 윤영규피고인
(57/전전남체고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전교조
사무처장 이수호피고인(41/전신일고교사)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사회 곳곳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교육자의 신분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