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탈퇴형 보험상품 판매시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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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의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인 탈퇴형상품의 시한이 2년 연장되고
신설생보사들도 이 상품을 판매할수 있게 됐다.
16일 보험감독원은 이달말로 끝나게 돼 있던 우대복지보험(교보)
특별적립보험(삼성)등 탈퇴상품의 판매시한을 오는 92년 3월말까지로
연기하되 이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총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년 30%씩 축소시켜 나가도록 각 생보사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삼성 교보등 6개 기존사는 90사업연도에는 총수입보험료의
23%이내, 91사업연도에는 13%이내에서 탈퇴상품을 팔아야 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지방사와 이번에 판매가 허용된 신설사들은
90사업연도 10%이내, 91사업연도 6%이내에서 탈퇴상품 수입보험료가
들어오도록 제한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보험감독원은 밝혔다.
신설생보사들도 이 상품을 판매할수 있게 됐다.
16일 보험감독원은 이달말로 끝나게 돼 있던 우대복지보험(교보)
특별적립보험(삼성)등 탈퇴상품의 판매시한을 오는 92년 3월말까지로
연기하되 이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총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년 30%씩 축소시켜 나가도록 각 생보사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삼성 교보등 6개 기존사는 90사업연도에는 총수입보험료의
23%이내, 91사업연도에는 13%이내에서 탈퇴상품을 팔아야 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지방사와 이번에 판매가 허용된 신설사들은
90사업연도 10%이내, 91사업연도 6%이내에서 탈퇴상품 수입보험료가
들어오도록 제한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보험감독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