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3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3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공개된 가운데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16일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써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했다.

지난 3월29일 별세한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 재산을 상속하라는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계열사 주식 등을 포함해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유언과 상관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아들은 법정 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언장 작성 후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공증까지 마치는 등 법적으로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효성그룹을 떠났고 2014년 7월 친형 조현준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조 명예회장의 유족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30일 조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5분간 조문하고 떠났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