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2일 한양대 부속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씨(31.
여.휴직)와 (주)삼성제약 노조위원장 김은임씨(34.여), 노조부위원장
김영순씨(31.여)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전노협이 오는 14일 전국총회를 열어 부분적으로 파업할 움직임
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비, 전노협 핵심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차씨등을
노동조합법및 노동쟁의 조정법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월19일 하오4시께 서울대병원 2층 로비에서
열린 "90년도 임금인상및 병원민주화 쟁취대회"에 참석, 서울대병원 노조원
들의 농성을 격려하는등 4차례에 걸쳐 지지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은 지난 88년 2월초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한대부속병원등 13개
단위노조사업장을 찾아가 격려성금을 전달하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삼성
제약 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업무조사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