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검찰총장은 2일 한동안 감소하던 사이비기자의 금품갈취행위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며 국민에게 각종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전국 17개 지역
합동수사본부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무기한 집중단속하도록 전국검찰에 지시
했다.
*** 간행물 강매토록 한 대표자도 형사처벌 ***
검찰은 이에따라 검찰에 설치된 피해비밀신고 전용전화를 이용,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기업체, 관공서, 공해업소등에 대해서도 피해를 신고하도록
권장해 범죄정보를 철저히 수집하는 한편 공보처에 신설된 신고 및 고발
센터나 각 시/도청 위민실등을 통해 파악한 정보와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비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기업체등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 <>
언론사나 단체등의 명함 또는 신분을 이용한 신문, 책자등 강매 <>광고게재
강요 및 임의게재후 광고료 지불요구행위 <>각종 이권개입 <>무보수 직원
고용후 간행물 강매, 광고강요등에 의해 나온 돈을 보수로 삼도록 하는 언론
위장조직 <>지사, 지국설치등을 이유로 보증금 갈취, 편취행위등을 집중
수사키로 했다.
*** 이권개입, 금품갈취, 광고강요등 수사 ***
검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밝혀진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을 구형토록 하고 특히 무보수 고용후 간행물 강매행위등을 강요한
대표자도 사이비기자와 공범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사이비기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편 이래 전국에서
119명을 적발, 이중 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