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 하오 여의도 새당사에서 김영삼 최고위원과 박태준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하위당직 인선문제와 김최고
위원의 소련방문 준비, 보안법등 쟁점법안 처리대책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보안법과 지방의회선거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
들의 미합의 대목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는 한편 조속히 단일안을 마련,
평민당과의 협상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불고지죄 존속에는 합의 ***
민자당은 보안법의 경우 불고지죄는 존속시키되 이를 잠입탈출등에
엄격히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목적범에 국한해야 한다는 민주계주장과 이적행위임을 알고
있는 인식범으로 해야한다는 민정계의 주장등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민자당 보안법소위(간사 이진우의원)는 미합의 부분을 통합추진위에
넘겨 심의토록 했으나 추진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이 문제는 3인
최고위원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광주보상법소위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대해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기본 보상금에 생활보조금을 가산해주되 생활보조금은 우선
국고에서 지급하고 추후 국민성금으로 충당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