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는 상대방 국가에서 생산하는 항공기부품의 품질을 서로
인정해 주는 협정을 체결했다.
22일 상공부에 따르면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항공기부품은 수입국이
수출국에 검사원을 파견, 생산공정에서 제품검사까지 관리한후 합격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협정체결로 프랑스정부는
품질검사등 모든 사항을 한국정부에 위임하게 됐다.
*** 항공기 부품 수출 늘어날듯 ***
이에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검사를 대행하게 되며
외국기관의 생산관리와 검사등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업체의 항공기부품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공신력을 받게돼
항공기부품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번 협정의 체결로 대한항공이 프랑스 라떼꼬에르사와 계약한
8,300만달러 상당의 에어버스 부품이 모두 국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미국, 영국, 캐나다등과도 이같은 항공기부품 상호인증협정의
체결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