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등 식품 자동판매기가 오는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고유번호를
받아 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보사부는 14일 지난해 11월 개정고시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판기 영업위생관리지침>을 새로 마련, 오는 17일부터 자판기 영업신고
관청별로 관리대장을 마련, 자판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 6개월마다 수질검사, 매주살균 소독 ***
이 지침은 앞으로 제작되는 자판기는 커피,율무차,우유등의 원료보관함을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고 별도로 살균등 정수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지침은 또 설치장소는 공기가 잘 통하는 위생적인 곳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실,오물장등 비위생적인 장소로 부터 5m이상 떨어진 곳에 격리 설치하고
옥외에서는 비,눈,직사 광선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 커피.율무차.우유등보관함 잘보이게 ***
이 지침은 이어 자판기 관리는 영업주가 매일 내부청소를 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토록하고 1주일에 한번씩 살균소독을 하며 자판기에 사용하는 물에
대해선 해당 시.도가 6개월마다 1번씩 수질검사를 실시,규격기준에 위반될
때는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모두 형사 고발토록 했다.
보사부는 각 시.도는 관내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 3개월에 1회이상씩
정기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도로변,지하철,시장주변등 위생 취약지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선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