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규정을 완화,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을
확대하고 소요량자체관리기업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며 기준소요량고시 요청
기관과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일부 고쳐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상공부가 발표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소요량 자체
관리기업 선정요건을 완화, 외화획득용 원자재는 관리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만달러 이상이거나 무역업 허가를 받은 후 5년이
넘는 업체, 수출유공포상을 받은 업체, 중견수출기업 등에까지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은 현재 170여개 업체에서 약2,000여개로
늘어나게 됐다.
상공부는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사후관리와 관련, 종래에는 사후관리
면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공진청 제재심사위 심의를 거쳐야 사후관리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품목별 미이행율 10% 이하와 분기별 총수입금액
가운데 미이행율이 10% 이하로서 미이행금액이 2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공진청 심의없이 자동면제되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국내산업보호와 특정국과의 무역역조개선을 위해 수입
추천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 가운데 귀석과 반귀석의
원석, 다이어몬드, 은제, 백금제, 금제의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등
7개 품목은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 관련업체의 수출용 원료 확보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