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 불허처분을 받은 땅을 매입할때의 가격을 내년 1월1일
자로 처음 고시되는 건설부 공시지가의 1.2배까지로 정하는등 크게 현실화
함으로써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국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가 앞으로는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해 상한선
초과택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초과분 택지의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시지가대로만 매수하기로 했다.
** 지금까지 매수가격 표준지가의 1.2배이내에 토지취득가 합산 **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로서 가격
이나 이용상의 문제때문에 거래가 불허된 땅의 주인은 국가에 대해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수가격을 건설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률등을 감안한 표준지가의 1.2배 이내의 금액에 토지취득, 관리소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표준지가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 거래가격의 50%내외에
그치는등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국가에 토지매수
청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지난 78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수청구를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 매수청구 빈번해질 전망 ****
이에따라 건설부는 매수청구토지의 매수가격을 표준지가 대신 실거래
가격의 80%이상을 반영하는 공시지가의 1.2배에 토지 취득/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매수청구자들이 거의 현실가격대로 땅을 팔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매수청구가 빈번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는 그러나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부과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6대도시 지역내에서
원매자가 없어 팔리지 않는 택지보유상한선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주의 매수청구에 의해 사들일 때는 매수가격을 공시지가대로만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