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검출수사시 소환되는 참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시내
거주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5,000원에서 8,600원으로 170%가량
대폭 인상, 내년부터 지급키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시내거주 참고인에게는 매일 인상된 수당 8,600원과
현지교통비 3,500원등 모두 1만2,100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