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1일 대학재학중 군에 입대한 휴학생숫자만큼 편입학등을 허용,
대학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대학 교무처장협의회가 "군입대 휴학생은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데도 재적생으로 간주되고 있어 대학재정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지적, "정원숫자 범위안에서 군입대 휴학으로 인한 결원만큼
의 편입학생을 받아들이도록 해달라"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 국 / 사립 빠르면 내년부터 ***
문교부는 이에따라 이날 전국 각대학에 군입대자현황을 조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학생은 군병력으로 간주, 재적생개념
에서 제외시키는등 대학생 정원관리에 운영의묘를 살려 휴학생숫자만큼
미등록 재적생이 원할 경우 구제하거나 편입학생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학재정
을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 경우 방위근무자등 단기복무자 해당분은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역병 입대자 숫자만큼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
하거나 군입대 휴학자를 정원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두 방안중 한가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지방대학생의 서울전입, 전문
대생의 일반대학 유입현상등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강구, 부작용방지대책이
세워지는대로 내년부터라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졸업정원제 실시후 정원외 편입학 엄격 규제해와 ***
문교부는 또 이제도의 시행대상을 졸업정원제에서 입학정원제로 환원한
88학년이후 입학생(현재대학 1,2학년) 해당분에 한정해 실시할 것인지,
대학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중이다.
81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군입대 휴학자분에 대해 편입학이
허용되었으나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대학정원에 여유가 많아 정원외
편입학이 엄격히 규제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