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하자를 둘러싸고 가전메이커와 대리점간의 책임전가 시비가
잦아지자 최근 보증서의 기재를 대리점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빈발,
가전제품의 소비자보호에 차질을 빚고 있다.
**** 반품 안받는등 소비자보호 큰 차질 ****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의 기본이 되는 보증서의 기재의무는
판매자(대리점)에게 있으나 제품자체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전메이커중
일부가 최근 불량품의 반품자체를 대리점으로부터 받아주지 않고 있어 연쇄적
으로 대리점들도 반품책임을 지지않으려고 보증서기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와같은 가전제품의 보증서 기재기피와 함께 하자품의 반품이 힘들게
되자 대리점들이 하자제품을 수리, 신제품인양 재포장해 판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가전메이커 대리점들로 구성된 한국가전대리점업협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서기재를 촉진시키기 위해 불량제품(사용전하자제품 및
설계불량제품)은 생산사에 반품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