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한은법 개정안등 정기국회서 처리 ***
*** 통화안정증권 액면방식 발행가능케 ***
정부와 민정당은 18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은행법개정안
한은 통화안정증권법개정안등 5개법안과 1개 동의안을 심의, 이들 법안및
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은행법개정안은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출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
의 25%에서 20%로, 지급보증의 경우 50%에서 40%로 각각 축소조정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규제를 강화하고 자기자본의 충실등 은행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의무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한은 통화안정증권법개정안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형식을 현행 할인
방법외에 액면방법으로도 발행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개정안도 논의,감사인
선정방식에 있어 현행법은 기업이 자유선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선임하되 예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기업으로서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배정토록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있어 현행 3차시험체계를
2차로 축소하여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민정당은 세무사법개정안도 마련 장기근속 세무공무원중 10년과 20년으로
구분하여 10년이상자에 대해서는 1차실무시험 면제, 20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1차실무시험면제 2차시험중 세법과목 면제등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밖에 내년도 국채발행 및 공채등 보증동의안 규모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