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훼손땐 1년이하 징역 - 벌금 1,000달러 ***
미하원은 12일 성조기의 소각이나 오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앞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371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성조기를 고의로 찢거나 오손하거나 더럽
히거나 불사르거나 땅바닥에 방치하거나 짓밟는" 사람에게 1년이하의
징역과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톰 폴리 하원의장은 부시대통령이 당초 이 규정을 헌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원했지만 이 법안에 서명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성조기
오손금지를 단순히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상원은 그러나 오는 16일 부시대통령이 바라던대로 이 규정을 헌법
개정형식으로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