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지난8월말까지 모두 839명의 외국인이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사등 각종 혐의로 우리 수사기관에 입건돼 하루 평균 3.5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입건자들의 혐의사실은 도로교통
법위반이 40.0%(327명)로 가장 많고,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5.3%(212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9.3%(162명),
관세법위반 6.6%(55명)등의 순이었으며 이밖에 상해폭행(18명),
강간및 강제추행(1명), 혼인빙자간음(2명)등도 포함돼있다.
*** 우리나라 교통법규 숙지못해 위반사례 많아 ***
법무부관계자는 이처럼 외국인범죄중 도로교통법위반등 교통사범이
많은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교통신호, 안내표시판등 교통법규를
완전히 숙지하지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전을 하는데다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국내 도로여건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올림픽이 치러졌던 지난해의 경우 그 전해인 87년 (1,286명)에
비해 11%가량 늘어난 1,428명의 외국인이 입건, 조사를 받았는데
죄명별로는 역시 도로 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법위반이 전체범죄의
절반이 넘는 59.5%를 차지했으며, 살인혐의로 외국인 1명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