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매 및 전대와 관련, 이들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기방지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입주기회 확대시켜야 ***
주공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현재 임대보증금이 시중의
전세금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임대주택의 전대 및 전매에 따른 벌칙금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벌금을
현실화, 투기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인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공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주공이 보유한 임대주택 115개 지구
4만4,225호중 불법 전대된 주택은 6.5%인 2,892호 (43개지구) 로써 이중
129호의 입주자는 자진퇴거했으며 6호의 입주자는 법절차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당했다고 밝혔다.
*** 불법 전대된 주택 이달말까지 자진퇴거 촉구 ***
주공은 또 나머지 2,757호중 31호의 입주자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고발조치하는 한편 2,726호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자진퇴거를 촉구하되
이달말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법절차에 따라 고발하거나 임대주택을 강제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