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등록 순위 잘못 선정, 채점 오류등...학점미달자 부당하게
졸업시킨 경우도 ***
군산대/제주대/한국해양대/강릉대등 일부 국립대에서도 입시부정사례가
있었으며 부산대/전남대/순천대에선 학점 미달자를 부당하게 졸업시킨 사례가
문교부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나 문교부는 관계자들을 경고/주의등 경징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문교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산대의 경우 지난
86학년도 법학과 미등록으로 생긴 결원 2명을 보충하면서 추가등록순위 1위인
수험생에겐 등록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2-3위 순위자를 보충함으로써
1명을 부정입학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대는 88학년도 입시 미등록 결원보충시 1차에선 제1지망자에 국한하고
2차에선 제1, 제2, 제3 지망자 전체를 성적순으로 선발함으로써 성적이
상위인 제1지망자를 탈락시키고 하위인 제2지망자를 합격시키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한국해양대는 89학년도 박사과정 기관학과 지원자 고모씨의 전공과목
재료역학 필기시험 점수가 0점임에도 합격 처리했으며 88학년도에도 석사과정
기관학과 지원자 이모씨등 3명이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상의 시험과목면제자
(대학전임강사 이상)가 아닌데도 지원학과 관련분야 경력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시험과목을 면제해 합격시켰다는 것.
또 강릉대는 88학년도 신입생선발전형 한문 주관식답안 채점시 오답을 쓴
3명중 1명에겐 2점, 2명에겐 1점을 주는등 채점상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대는 86학년도와 87학년도 졸업자 사정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7명을 졸업케 해 당시의 이모교무처장등 3명을 주의조치했으며
부산대는 87학년도 사범대 각 학과의 4학년 1학기 석차를 최종졸업석차인
것처럼 각 시/도교위에 통보함으로써 대상자 912명의 졸업석차를 뒤바뀌게
해 임용순위의 공정성을 해쳤다.
또 순천대는 86학년도 전기 졸업사정시 임학과 학생 1명의 학점중 교양선택
학점이 3학점 부족한데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교육철학및 교육사
(2학점)로 대체 인정해 졸업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대구교육대는 면접결과를 점수화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88학년도
합격자 순위결정에 면접점수를 반영, 추가등록 대상자순위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춘천교육대는 여학생 60%(144명), 남학생 40%(96명)의 남녀학생
모집비율을 지키지 않고 88학년도엔 여학생 61.25%, 남학생 38.75%를,
89학년도엔 여학생 60.4%, 남학생 39.6%를 뽑았다가 문교부감사에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