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증 의보증등 휴대용으로 확인 ***
정부는 24종에 달하는 보사부 소관의 면허및 자격증 재교부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호전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 국가기술자격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등 휴대용
증명으로 이를 확인, 갈음할수 있도록 하는등 총249종이 각종 민원서류를
감축 개선했다고 총무처가 밝혔다.
총무처관계자는 16일 "증명민원서류 대신 휴대용 증명서의 대조확인으로
대체토록 한것은 각급행정기관및 민간기업체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
민원서류가 연간 1억2,470여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7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매년 6.3-15.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것으로
국민편익및 선진민원행정을 기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또 현지출장 또는 다른 구비서류는 확인가능한 것이나
불요불급한 서류등은 원천적으로 이를 폐지했고 이밖에 8월말 현재 구비서류
감축 118건, 처리기간단축 103건, 민원사무 통폐합 78건, 권한위임위탁 14건,
기타 조정 168건등 총 548건 512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국민생활을
불편케 하고있는 민원제도개선대상 282건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