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사업경영에 따른 각종 사업비를 한도이상 지출한 생명
보험회사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2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6개생보사들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등
사업비를 각 보함상품별로 일정 한도내에서 쓰도록 돼 있으나 과열경쟁과
경영부실등으로 88회계연도(88.4-89.3)에 모두 1조409억원을 지출, 한도인
예정사업비(1조133억원)보다 276억원(2.7%)을 과다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보면 <>동아생명이 798억원을 지출, 예정사업비 631억원보다 167
억원(26.5%)을 초과지출한 것을 비롯 <>제일생명 77억원(8.6%) <>흥국생명
35억원(4%) <>대한교육보험 73억원(3.4%) <>대한생명이 18억원(0.9%)를 초과
지출했다.
그러나 상성생명은 사업비를 한도이상으로 과다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은 사업비를 과다지출한 생보사들에 대해 보험감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현재 각 생보사가 예정사업비이내에서 사업비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회사규모를 감안, 사업비 규제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