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염색가공시설의 신증설을 적극 억제, 중소염색가공 전문업체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23일 염색가공업의 경우 88년말 합리화기간이 끝나면서 일부
대기업들의 염색가공시설에 대한 신증설 추진으로 과당경쟁이 야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합리화기간중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모방직업체의 자체
염색가공시설과 면방직용 연속염색시설을 제외한 모든 염색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신증설을 계속 억제, 기존 중소업체를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염색가공의 주종 소재업체인 직물제조업의 합리화기간이
앞으로 3년간 연장돼 염색가공물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근 국내 여건
변화로 염색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염색가공시설의 신증설 억제는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적용 놓고 시비 여지 ****
상공부는 염색가공시설의 신증설 억제는 행정지도로 실시해 나가고 행정
지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것이며
앞으로 염색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업발전기금을 지원, 중소업체의
노후시설 개체와 기술개발, 인력양성, 생산기술연구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공부의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공업발전법에 따른 합리화기간이
끝나면 신증설을 정부가 억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공업발전법의 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중소기업 사업법
의 적용에도 시비의 여지가 있어 이미 신증설을 계획중인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