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2일 각 시/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공장폐수와 가축오물을 방류하거나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취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색출,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만일 정수처리를
잘못해 식수로서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을 공급, 주민들의 불평을 사거나
물의를 빚을 경우 해당 시장/군수등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시달한 "장관 특별지시"를 통해 상수도관리책임자인
직할시장, 시장, 군수들은 각 가정에 공급되는 물이 식수로서의 수질기준에
적합한가를 수시로 직접 확인, 점검하고 불량노후급/배수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정수된 맑은 물이 가정까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이나 공장 신/증축, 축사신축 등을 허가할때는 사전에 철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 오염원을 차단하고 <>상수원주변 공장의 페수처리시설
가동상황 <>공장폐수방류업체 동향 <>축산폐수처리상황 <>내수면어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지속적으로 정밀점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