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제44주년 광복절을 맞아 소년원생 117명등 모두 1,137명에
대해 특별가석방과 가퇴원을 실시, 오는 14일 상오10시를 기해 이들을 석방
키로 했다.
이번 가석방에는 무기수형자 3명, 10년이상 장기수형자 40명과 기능자격
취득자및 각종 검정고시합격자 195명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가석방자중 10년
이상 복역한 우수 수형자로서 2급기능사자격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장려상 이상에 입상하고 교도작업에 있어서도 남보다 근면성실, 모범을 보인
12명에게는 모두 1,300만원의 특별생활정착금이 지급된다.
*** 인신매매등 흉악범은 제외 ***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과 관련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보호관계가 양호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 <>각종 기능자격취득자 및
검정고시합격자 <>취업이 보장되어 갱생기반이 조성된 자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마약및 조직폭력사범,
조직치기사범, 밀수사범, 다액경제사범등은 제외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