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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의 허위 구인광고 적발...노동부, 취업부조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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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취업알선과정에서 인신매매성 불법취업알선,
    무허가직업소개행위등 취업알선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에 대한 단속및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근로자권익보호의 기초가 되는 취업알선현장에서
    인신매매조직이 개입하거나 무허가직업소개소가 난립하면서 불법취업행위가
    급증, 선의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의 척결은 물론 예방활동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시 / 도에 취업알선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검찰, 경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펴
    신문, 잡지등 간행물의 구인광고분석을 통한 허위광고들을 적발하는 한편
    시/도및 지방노동관서에 취업알선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 취업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같은 부조리의 예방을 위해 매스콤을 통한 홍보,
    지하철역, 터미널등지에 직업안정기관 이용안내판 설치, 반상회를 통한
    홍보및 사설직업안내소의 지도, 점검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상반기중 직업소개부조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끝에
    무허가직업소행위 68건, 사설직업안내소 부실운영적발 284건등 모두 352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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