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투자의 전면 자유화 방침이 수정돼 기업이건 개인이건 사업
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해외부동산투자만 허용된다.
*** 재무부, " 다른 부문의 자유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
재무부는 해외부동산투자 역시 원칙적으로 자유화해 나가되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 등 다른 부문의 자유화 진전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발표한
전면 자유화 방침을 이같이 수정, 외국환관리규정과 해외부동산투자지침에
반영시켜 오는 8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28일 재무부가 마련한 해외부동산투자확대방안에 의하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허용될 해외부동산투자의 범위에 <> 호텔용 건물,
사업용 주차장 <> 건설사업 진출을 위한 외국인용 부동산 개발사업 <> 골프장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시설 <> 세탁소, 주유소, 수퍼마킷등 경영
을 목적으로 한 영업시설 <> 연구소용건물과 토지 <> 해외연수시설, 해외
연수생 숙소, 직원복지시설 <> 토지, 산지, 초지, 임야등 개발 및 경작용
부동산 <> 외교관, 상사원, 해외특파원 등 장기 해외근무자의 주거용 주택
등이 포함되며 이밖의 해외부동산투자는 불허된다.
현재는 <> 사옥, 사무실 <> 공장, 창고, 전시관 <> 직원숙소 <> 사무실
부속 주차장 등만 해외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 해외근무자 주택도 1가구 1주책 간주 ***
앞으로 취득이 허용되는 해외부동산은 직접경영을 위한 경우에만 원칙적으
로 가능할 뿐 임대를 위한 경우는 불허되나 업무용 건물은 80% 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국내에 집을 가진 장기 해외근무자가 해외에서 주거용 주택을 매입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며 해외근무가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국후 1년이내에 해외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해외부동산투자는 일반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이 200만달러를 초과하면
한은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부동산투자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후 2년 이내에 취득부동산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가
를 회수해야 한다.
*** 건전투자 유도위한 해외부동산투자지침 마련 ***
재무부는 건전한 해외부동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부동산투자지침을
마련, <> 금융부실거래자의 해외부동산투자를 금지하고 <> 투자자금은 현지
금융 차입의 경우 그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되 건물매입에 이용도는 담보
대출을 활용할 경우 현지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 차입할 수있도록 하며
<> 투기성이 강한 부동산 취득이나 전매목적의 부동산 취득, 특정 지역및
특정용도에 지나치게 집중된 부동산취득, 각종 회원권 등을 내국인에게 판매
할 것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취득 등은 규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