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과세검사대와
면세검사대를 스스로 선택, 통과하는 자진신고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의 총취득가격이 30만원이하 <>휴대품 총
중량이 20kg이하 <>외화 3,000만달러 미만 소지자의 경우는 면세검사대
(녹색검사대)를 선택, 간이검사나 발췌검사를 받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 이상이거나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동/식물등 검역대상물품 <>공안/풍속을 해치는 물품 <>화폐 또는
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무선통신용 송수신기등을 소지한 경우는 면세
검사대를 사용할 수 없다.
관세청은 한편 면세대를 악용하는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무겁게 매기는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오는 9월부터 자신시고 검사제도를 김해 및 제주세관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