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사글세 입주자들은 세들어 있는 집이 경매처분되더라도
대통령령에 정해진 일정액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이 법의 우선변제권조항을 보다 강화,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보증금
한도내에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그 액수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조항을 개정했다.
현 대통령령은 소액보증금의 한도액을 서울의 경우 500만원, 지방의 경우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입주자는 보증금이 500만원이상이라도 당해 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500만원(지방은 400만원)까지는 먼저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