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공장과 빌딩등 전기대량소비처가 여름철에 한전과의 계약아래
평균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쓸 경우 전력요금을 할인해주는
하계수급조정요금제를 신설,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8이 동자부에 따르면 전기대량소비처가 7월및 8월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까지 일정량이상 전력소비를 줄이기로 한전과 계약하면 전력사용요금
에서 기본요금의 최고 5배까지 비율에 맞춰 전기료를 할인받게 된다.
하계수급조정요금제의 혜택을 받을 전기사용자는 소비조정 하루전 하오
5시까지 전력감축량을 한전에 통보해야 한다.
동자부는 이달중 소비량 감축에 따른 세부적인 비율을 확정한뒤 전기공급
규정을 개정, 올해 여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계수급조정요금제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