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최근 노사분규가 급증하는데다 분규지속일수도 증가해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기협중앙회는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유예를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국세청
지침에 따라 노사분규업체의 경우 납세유예기간을 2개월밖에 허용치 않고
있다고 지적, 이를 최대한 연장 적용시켜 주도록 요청했다.
기협중앙회는 이 건의서에서 지난 4일 현재 144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작년 같은기간의 72건보다 두배 증가했고 분규기간도 88년 평균 3.5일에서
올들어 6.2일로 장기화되고 있어 해당업체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에는 기업주가 사업중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될때는 국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세청지침에는 외상매출액 및 제품재고가 전년동기의 3배이상일
경우에 한해 6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허용할뿐 노사분규등의 경우에는 2개월만
연기토록 하되 징수유에시에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돼있다.
기협중앙회는 이에대해 최근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있고 분규가 타결된
후에도 정상조업으로 회복하는데는 상당기간이 수요돼 현행 2개월간의 징수
유예조치는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체들은 부동산등 대부분의 재산이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고 있어 추가 담보력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은 납세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노사분규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