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식당을 여신금지 대상업종에서
제외해 주도록 재무부에 협조요청했다.
13일 교통부에 따르면 관광식당들은 홀 면적 100평이상의 고급요식업소로
분류돼 일체의 은행융자등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는데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설고급화와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관광식당의 고급화를 위해 관광진흥기금등의
융자를 통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추세등을 감안
할때 교통부의 지원만으로는 이 업소들을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고급화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제까지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주로 관광호텔내 식당에서만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서도 관광식당을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식당은 홀면적 100평이상의 시중 음식점 중에서 일정 수준의 주방시설,
주차시설등을 갖춘 음식점을 한국관광협회가 지정, 각 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게 하는 업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