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간호/무역학박사등 신설 안돼 ***
중앙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는 7일 정부가 심의를 요청한
학위종별제도 개선안을 논의, 앞으로 각 대학의 학위종류신설요청을
적시에 수용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현재 교육법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위의 종류를 교육법시행령보다는 하위법규인 문교부령으로 정해
개정이 쉽도록 하고 대학교육협의회내에 "학위종별심사위원회"를 설치,
각 대학이 신청하는 새로운 학위종류를 수시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그러나 학위종별제도의 개선은 대학원 학위제도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에 이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은 우리대학실정에 비춰
시기상조라고 지적, 당분간은 현행제도와 같이 법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교육법 시행령 121조에 법정화돼 있어
그동안 대학으로부터 학위의 신설요청을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대가 지난82년에 신청한 환경학박사학위와
83년 신청한 간호학박사학위, 무역협회가 82년 신청한 무역학 학사/석사/
박사학위문제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학사/석사/박사학위는 구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문학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전공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도시계획학의 경우 단일
전공분야만으로 너무 협소하며 대학별로 동일명칭의 학과에서도 소속
교수들의 관심영역이 달라 수여학위종류가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은등 새로운
학문분야를 위한 학위신설이 적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