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기업합병과 관련된 의제배당에 대한 당국의 과세 방침을
철회해 주도록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8일 "무상주의 의제배당과세/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시정건의"를
통해 그동안 세정당국이 기업 합병과 관련된 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해오다가
최근들어 종래의 방침을 바꾸어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자본금에 대한 과세로 소득세의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법인에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관련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도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자동확정절차에 따라 확정될때
성립되는 원천징수의무 규정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철회해줄것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합병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차익을 올린 기업주가
많다고 보고 일선 세무관서에 대해 의제배당에 대해 소득세 추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지시, 20여개 기업이 각기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