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숙박료는 계속 규제 ***
보사부는 5일 음식료및 목욕 이/미용료등 위생업소의 각종 서비스료 인상은
5%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이날 각 시/도에 시달한 위생업소 서비스요금관리계획에 따르면
신고제로 돼 있는 목욕/숙박료등은 계속 요금인상을 규제하고 대중식사요금및
차값과 목욕 이/미용료 등은 가급적 인상을 억제토록 하되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5%범위내에서의 인상을 허용토록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업자들이 지역간의 담합이나 특제 등의 명목으로 요금을
올려 받거나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대신 양을 줄여 판매하는 행위등 변칙적인
요금인상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특별위생감시를 실시해 강력히
단속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 시/도와 요식업협회
다방협회등의 위생단체가 합동으로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가격상태를 수시로
파악해 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에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저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