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60평방미터)을 초과하는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대해 가구별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5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현재 대부분의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난방비가
단지 전체에서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을 세대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되고
있어 집을 비우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등 난방을 필요로 하지 않을때에도
난방비가 부과되고 실내온도가 높을 경우 밸브를 잠그지 않고 창을 열어
놓는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적산열랑계 설치 아파트는 유사한 조건의
일반아파트에 비해 난방연료가 24-35.8% 절감됐으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9평의
경우 10.1년, 19평 5.6년, 22평 4년, 35평 2.8년, 43평 2.6년으로 전용면적이
클수록 경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공사에서 적산열량계 설치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입주자의 93%가 설치를 찬성했으며 58%가 외출시나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를 잠그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할 경우
자발적으로 난방을 조절하여 난방비가 절약되고 절약된 에너지가 다른 세대에
전달되어 난방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며 사용한 에너지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
하는 합리적인 난방요금 제도가 정착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동자부는 적산열량계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는데 열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대당 약 20-25만원으로 이를
건설업체에 부담토록 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선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
되는 점을 감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되
정부에서 일정재원을 마련하여 열량계 공급업체에 융자지원하고 입주자가
3년동안 관리비에 포함하여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적산열량계 설치대상은 연간 6-7만세대로 예상되며 제조업체는 대한전선등
3개업체에서 연간 22만대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데 동자부는 KS표시허가를
받은 것만 사용토록 하여 열량계의 성능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설치후
최초 난방기에는 부품교체, 수리, 교환등 사후관리를 공급업체에서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적산열량계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 10개단지, 3만
3,000여세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