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도 연금갹출료가 부과돼 외항선원 해외취
업금로자등의 연금혜택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사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항선
원, 해외취업근로자의 소득중 비과세분인 50만원이하는 연금갹출료의 부과대
상에서 제외시켰으나 관련노조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비과세분
에 대해서도 갹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반환일시금에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이에따라 월60만원을 받는 해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지금까지 50만
원을 제외한 10만원에 대해 3%인 3,000원 (근로자부담 1,500원, 사용자부담
1,500원)을 연금갹출료로 불입했었으나 앞으로는 1만8,000원 (근로자부담
9,000원, 사용자부담 9,000원)을 불입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에 의해 사업주가 연금갹출료를 불입, 1년이 지난뒤에 근로자가
퇴직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경우 혜택폭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연금을 불입한후 1년이 지나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대기기간 가산율에 대해 지금까지 저축예금이자율을 적용했었으나 근로자들에
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연금갹출료 징수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공
단내에 "갹출료 세입징수관"제를 신설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