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도 안되는 초단기간의 자금이용에 대한 이자를 놓고 지난 수개월
간 맞서온 은행과 단자업계간의 일중차월문제가 이번주중 타결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단자사들은 이번주중 모임을 갖고 단자
사가 평일의 어음결제 시간인 하오2시30분을 넘겨 은행 영업마감시간인 하
오 5-6시에야 채워 넣는 당좌차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연 2%의 금리를 적
용키로 하는 협약을 맺고 2월25일 결제어음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작년 9월이후 이같은 일중차월에 대한 이자부과를 둘러싸고 심한 감정대
립을 벌여 법정문제로까지 번졌던 은행과 단자업계가 이처럼 타협을 보게된
것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일중차월에 대한 금리를 종전의 3%에서 2%로 낮춰
주기로 하고 단자사들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자업계는 일중차월에 대한 금리적용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지난 1월 법
원에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냈던
제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일중차월은 변칙적인 관행으로 대형 금융사고발생의 위
험을 안고 있다고 은행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일중차월을 점차 줄이기로 하
고 이를 위해 그동안 물리지 않던 이자를 일중차월에 대해서도 부과하기로
했었다.
은행들은 그러나 단자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일중차월금리를 당초
책정했던 연 19%의 연체이자에서 11.5%의 당좌차월이자로, 다시 이의 절반
인 5.75%로 낮췄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작년 9월5일부터 일방적으
로 3%의 이자를 물리고 있으며 단자업계는 같은 날의 영업시간중에 일어난
차월에 대한 이자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 0.5-1%의 수수료만 부담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