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고급공무원 인사권의 하부이양들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
령등 인사관계법령을 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각부 장관이 정책수행과 연계해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인사운영을 할수있도록 지난해 3월 대통령의 권한에 속
하는 1급 공무원의 전보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데 이어 국장급 전보권을 각
급 장관에게 위임토록 했고 지금까지 청장이 5급이상 공무원을 인사제청할 경
우 주무부처 장관을 경유토록 하던것을 4급및 5급공무원의 인사에대해서는 청
장 책임하에 직접 임용제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개적 인사운영으로 인사결정상 잡음과 부조리를 배제하기 위해 근무
성적평정및 승진후보자명부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열람할수 있도록 했고 공
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후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
으로 취소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
저년수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소급 인정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심산장애자들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신체정신적으로
정상인보다 불리해 현실적으로 공직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자들만 별
도로 모집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