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인 법원의 공탁금 이자율을 놓고 소송당사자 및 변호사들은 시급
히 자유저축예금 이자율(연5-11%)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탁금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측은 별단예금의 금리밖에 적용할 수 없다
고 맞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최소한 권리를 되찾을 목적으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예치하는 소송공탁금의 이자율이 1
%에 불과하자 소송당사자들과 법조계에서 이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
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23일 대법원 및 변호사협회 조흥은행등에 따르면 소송당사자들은 공탁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 은행측은 돈을 계속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탁기간
에 따라 자유저축예금 금리인 5-11%선으로 향상돼야 하며 또 예치은행을 조
흥은행의 지정점포(조흥은행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제한시킴으로써 많은 불
편을 겪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공탁금의 건수가 15만-16만건, 금액으로는 3,500억원에 달하
며 이중 700억원가량이 1년이내에 환급받아 가고 80%가 넘는 액수가 1년이상
장기예치돼 있는 점을 고려, 현재의 보통이자율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조흥은행측은 예금이 법원 출납공무원 명의로 이루어질뿐 아니라
만기일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단예금계정으로 처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
한 연간 1%의 이자율을 적용할수 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